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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산업안전보건법)
WRITER 싸요꾹 (ip:)
DATE 2023-01-25 09:32:20
VIEWS 4384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업무와 관련 없는 대화 등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통화는 녹취되며 해당 사항에 대해 합의 없이 적극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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